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받은 사례
학원강사였던 의뢰인이 13세 미만 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범행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영어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13세 미만 원생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학원 교실에서 원생에게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판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문제 된 신체 접촉은 일회성이었으며, 다른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교실에서 발생한 점 등 구체적인 정황을 양형 판단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소 학생들과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사건의 경위 및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정리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엄중하게 고려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