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진 촬영 혐의없음 및 반포·협박 기소유예 사례
동거 중이던 연인의 신체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한 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사건 경위 등을 소명하여 촬영 혐의없음, 반포 및 협박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연인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로 고소당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대방에게 경고하고, 외도 상대방에게 연인의 신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동의 없는 촬영과 사진 전송 및 협박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제3자 전송 및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각 행위별로 성립 요건과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두 사람이 동거하면서 평소 서로 사진을 촬영해 온 경위와 촬영 당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사실관계를 소명했습니다. 사진 전송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의 전후 사정과 당사자 간 의사소통 내용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물 반포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도 촬영 동의와 제3자 제공 동의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 반포·협박 혐의는 각각의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수사 초기부터 촬영 경위와 전송 과정, 관련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