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장동료 촬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직장 내 여성 동료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징계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촬영 각도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다퉜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직장 내 여성 동료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각각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여성 동료를 측면과 후면에서 각각 촬영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동료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이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촬영물을 삭제했습니다.
촬영 장면은 CCTV에 남아 있었고 의뢰인도 촬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 행위와 별개로 해당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처분뿐 아니라 내부 징계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CCTV 자료까지 존재하여 촬영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과 부위, 각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법률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촬영 사실 자체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집중했습니다. CCTV에 나타난 촬영 각도와 당시 상황을 검토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촬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촬영 대상과 방식,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할 때 해당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촬영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공무원으로 복귀하여 직업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불기소 처분과 공무원 내부 징계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과 방법,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판례에 따라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