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해자 합의 불발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든 상대방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형 사유를 소명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등 약 20분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방이 잠든 이후 가슴과 복부 등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상대방이 수면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생활관계 등 양형 사유에 대한 검토가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전의 생활 태도와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정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정상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과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충실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종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