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에서 상대방 오인 가능성과 항거불능 여부를 다퉈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술자리 이후 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상대방 오인 가능성과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근거로 혐의를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정황과 준강간죄 성립 요건을 검토하여 대응했고,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0년 12월경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준강간 피해를 주장하면서 남자친구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의뢰인을 자신의 남자친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언행과 의식 상태를 바탕으로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지, 의뢰인에게 관련 고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신고 전후의 정황과 상대방의 언행을 분석하여 성관계 당시의 인식 및 의식 상태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오인 가능성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 의뢰인의 고의 유무를 구체적으로 다투며 준강간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사건은 음주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와 항거불능 여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피의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각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