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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실형 위기ㅣ징역 3년 구형에도 집행유예 3년

2025-04-03

준강간

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죄 사건입니다.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온 뒤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준강간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아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준강간죄의 법정형과 사건의 경위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고 관련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합의 등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당시 행위의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과 객관적인 양형자료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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