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에서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기업 재직자로서 형사절차에 따른 직업상 불이익이 우려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약 9분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영상을 확인한 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당시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며, 형사사건으로 인해 징계나 면직 등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문제가 된 영상은 제3자에게 배포되거나 공개된 사실이 없었으며, 사건이 수사기관에 알려지기 전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상 사정과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검찰의 처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영상의 유포 사실이 없고 이미 삭제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반성문과 관련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지원하여 합의서,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되도록 조력하였으며, 형사절차가 의뢰인의 직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및 관련 양형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의 유포 여부, 반성 및 직업상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한 사례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정상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