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행사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합의 없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학 행사 중 남성 신입생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대학 행사 중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남성 신입생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교 신입생 행사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다음 날 지인을 통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1년 후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도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지인에게 들은 내용을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 맞춰 양형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금에 관한 의견 차이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시 음주 경위와 사건 전후 사정 등 정상참작 요소를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약식기소하였으며, 법원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를 소명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처리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