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을 들여다보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을 마신 뒤 약속장소에 가던 중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장소가 여자화장실이라며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변기 위에 올라가 옆 칸을 내려다보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옆 칸을 쳐다본 행위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수면제와 술로 인하여 여자화장실에 출입하기 직전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그와 같은 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출입 당시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수면제와 술로 인하여 여자화장실에 출입하기 직전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그와 같은 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출입 당시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