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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필승전략

구속, 더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속영장 발부율

2021년 한 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 건 수는 21,983건에 이르며 그 중 18,064명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무려 82%에 이릅니다. 구속영장이 10명에게 청구되면 그 중 8명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것입니다. 구속피고인의 무죄비율, 고작 1.5% 2021년 기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5,723건에 이릅니다. 그 중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고작 109건, 전체 사건 수 대비 1.5%에 불과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면 피의자로서는 온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받다 보니,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계인들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구속이 되더라도, 담당 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에 지속적인 조력을 받을 수는 있으나, 불구속 상태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태하의 24H
영장전담팀 프로세스

사건의 결과 뿐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과 자유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전구속.

그러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은 늦은 저녁시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하루가 넘어가는 새벽, 고작 반나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노하우가 없다면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하는 24h영장전담팀을 구성하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노련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前)장관 출신

이귀남 변호사

지청장 출신

임양운 변호사

판·검사 출신

최승현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이선녀 변호사

군검사 출신

이상훈 변호사

군검사 출신

김진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