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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5,000건의 성범죄 성공사례로 검증되었습니다.
+5,000건의
성범죄 성공사례로 검증되었습니다.
처분문서 죄명 결과 변론내용
준강간
준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았는바,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주선하였고, 의뢰인을 통하여 기타 정상에 필요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인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출장을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이 깨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등으로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본 혐의사실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인정할 것을 설득하였고,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제추행
공소사실변경 의뢰인은 귀갓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강제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인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주거침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로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변호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사건 수행 도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게 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해진바,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변호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쪽으로 변호전략을 바꾸고, 약 1달에 걸쳐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공소사실변경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1) 피고인은 2022. 12. 10. 트위터에 접속하여 “만남에 응하면 전자담배와 연초를 주겠다”, “잘하면 용돈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19세 미만의 피해자 김민지를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2)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해자에게 18,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구입하여 건네줌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기록을 통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이 실익이 없어 보였으며, 따라서 피고인을 설득하여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게 하였습니다. 1천만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등록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매수등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자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려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다가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사귀고 동거하기까지 하였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던 와중에, 의뢰인을 위로할 목적의 술자리에서 평소 못 마시는 술을 먹게 되었고, 화장실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단 1회의 범행에 그쳤고 그나마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걷어참으로써 미수에 그쳐 죄질 자체는 중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오래전 동종의 범행을 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연고지에서 나고 자라오면서 지역 주민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왔는바,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어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하게 되는 상황을 극히 두려워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극히 두려워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혐의사실이라도 인정하여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인지시켰고, 실제로 수사단계에서 300만 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혐의사실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점, 재범이라는 점 등으로 인하여 결국 구공판 처분을 받자, 공판 단계에서라도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를 하는 영상 등, 성착취물 영상파일 세 개를 페이스북 대화방 ‘세계최강수위방’에 게시하여 성착취물을 배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둘러보던 도중 우연히 발견한 ‘세계최강수위방’에 접속하였다가, 그곳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운영자 이○○(이하 ‘이○○’이라고 함)의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성착취물이 세 개에 불과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세계최강수위방’을 운영하던 이○○이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정을 부각하면서 피고인이 이○○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집행유예
공연음란
공연음란
집행유예 의뢰인이 PC방에서 여성을 응시하며 자신의 옷 위로 성기를 수회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한 사건입니다.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고, 석방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1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정구속된 이후 가족들이 2심에서 태하를 선임, 태하는 2심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적극 제출했습니다. 또한, 과거 공연음란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희망대로 집행유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됐습니다. #공연음란 #공연음란죄재범 #집행유예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 중 소위 블랙아웃(Black-out) 상태에 빠졌는데, 이때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었지만, 피해자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이 실수하였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하였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라도 생각이 바뀔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한편, 조기 전역을 희망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군인성범죄 #군대내성범죄 #군성범죄 #군인 #군인등강제추행 #군인강제추행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간치상(폭행치상)
강간치상(폭행치상)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간음코자 한 적이 없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나온데다가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면서 피고인 측의 항소가 인용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주장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 제도를 활용하고,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취합・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의적 차원에서의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 변호사와의 접촉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강간치상 #폭행치상 #원심파기 #집행유예
유사강간
집행유예 변호인은 기소이후 공판단계에 이르러 사건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면밀하게 확인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판부에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무리한 진술이 양형에 반영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에 직접 사죄하고 합의에 이르고자 피해여성측 변호인을 통하여 끈질긴 협의를 해나갔습니다. 피해여성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재판부도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사강간 #집행유예
처분문서 죄명 결과 변론내용
준강간
준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았는바,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주선하였고, 의뢰인을 통하여 기타 정상에 필요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인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출장을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이 깨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등으로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본 혐의사실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인정할 것을 설득하였고,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제추행
공소사실변경 의뢰인은 귀갓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강제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인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주거침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로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변호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사건 수행 도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게 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해진바,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변호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쪽으로 변호전략을 바꾸고, 약 1달에 걸쳐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공소사실변경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1) 피고인은 2022. 12. 10. 트위터에 접속하여 “만남에 응하면 전자담배와 연초를 주겠다”, “잘하면 용돈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19세 미만의 피해자 김민지를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2)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해자에게 18,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구입하여 건네줌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기록을 통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이 실익이 없어 보였으며, 따라서 피고인을 설득하여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게 하였습니다. 1천만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등록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매수등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자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려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다가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사귀고 동거하기까지 하였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던 와중에, 의뢰인을 위로할 목적의 술자리에서 평소 못 마시는 술을 먹게 되었고, 화장실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단 1회의 범행에 그쳤고 그나마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걷어참으로써 미수에 그쳐 죄질 자체는 중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오래전 동종의 범행을 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연고지에서 나고 자라오면서 지역 주민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왔는바,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어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하게 되는 상황을 극히 두려워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극히 두려워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혐의사실이라도 인정하여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인지시켰고, 실제로 수사단계에서 300만 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혐의사실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점, 재범이라는 점 등으로 인하여 결국 구공판 처분을 받자, 공판 단계에서라도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를 하는 영상 등, 성착취물 영상파일 세 개를 페이스북 대화방 ‘세계최강수위방’에 게시하여 성착취물을 배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둘러보던 도중 우연히 발견한 ‘세계최강수위방’에 접속하였다가, 그곳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운영자 이○○(이하 ‘이○○’이라고 함)의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성착취물이 세 개에 불과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세계최강수위방’을 운영하던 이○○이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정을 부각하면서 피고인이 이○○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집행유예
공연음란
공연음란
집행유예 의뢰인이 PC방에서 여성을 응시하며 자신의 옷 위로 성기를 수회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한 사건입니다.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고, 석방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1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정구속된 이후 가족들이 2심에서 태하를 선임, 태하는 2심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적극 제출했습니다. 또한, 과거 공연음란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희망대로 집행유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됐습니다. #공연음란 #공연음란죄재범 #집행유예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 중 소위 블랙아웃(Black-out) 상태에 빠졌는데, 이때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었지만, 피해자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이 실수하였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하였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라도 생각이 바뀔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한편, 조기 전역을 희망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군인성범죄 #군대내성범죄 #군성범죄 #군인 #군인등강제추행 #군인강제추행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간치상(폭행치상)
강간치상(폭행치상)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간음코자 한 적이 없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나온데다가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면서 피고인 측의 항소가 인용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주장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 제도를 활용하고,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취합・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의적 차원에서의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 변호사와의 접촉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강간치상 #폭행치상 #원심파기 #집행유예
유사강간
집행유예 변호인은 기소이후 공판단계에 이르러 사건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면밀하게 확인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판부에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무리한 진술이 양형에 반영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에 직접 사죄하고 합의에 이르고자 피해여성측 변호인을 통하여 끈질긴 협의를 해나갔습니다. 피해여성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재판부도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사강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