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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5,000건의 성범죄 성공사례로 검증되었습니다.
+5,000건의
성범죄 성공사례로 검증되었습니다.
처분문서 죄명 결과 변론내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1) 피고인은 2022. 12. 10. 트위터에 접속하여 “만남에 응하면 전자담배와 연초를 주겠다”, “잘하면 용돈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19세 미만의 피해자 김민지를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2)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해자에게 18,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구입하여 건네줌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기록을 통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이 실익이 없어 보였으며, 따라서 피고인을 설득하여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게 하였습니다. 1천만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등록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매수등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를 하는 영상 등, 성착취물 영상파일 세 개를 페이스북 대화방 ‘세계최강수위방’에 게시하여 성착취물을 배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둘러보던 도중 우연히 발견한 ‘세계최강수위방’에 접속하였다가, 그곳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운영자 이○○(이하 ‘이○○’이라고 함)의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성착취물이 세 개에 불과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세계최강수위방’을 운영하던 이○○이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정을 부각하면서 피고인이 이○○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 <br />성보호에 관한 <br />법률 위반<br />(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불송치(증거불충분) 담당 수사관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숙박업소에서 퇴실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애정표현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 CCTV 영상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이 SNS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과 노출사진을 올렸다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기 전 대화에서 상대방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을 준강간 하고자 하였다면 술을 마신 장소 인근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범행에 유리한 반면 의뢰인과 상대방은 택시를 타고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인근의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 범행을 하고자 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 #강간죄 #아청법 #불송치 #증거불충분
처분문서 죄명 결과 변론내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1) 피고인은 2022. 12. 10. 트위터에 접속하여 “만남에 응하면 전자담배와 연초를 주겠다”, “잘하면 용돈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19세 미만의 피해자 김민지를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2)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해자에게 18,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구입하여 건네줌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기록을 통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이 실익이 없어 보였으며, 따라서 피고인을 설득하여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게 하였습니다. 1천만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등록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매수등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를 하는 영상 등, 성착취물 영상파일 세 개를 페이스북 대화방 ‘세계최강수위방’에 게시하여 성착취물을 배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둘러보던 도중 우연히 발견한 ‘세계최강수위방’에 접속하였다가, 그곳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운영자 이○○(이하 ‘이○○’이라고 함)의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성착취물이 세 개에 불과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세계최강수위방’을 운영하던 이○○이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정을 부각하면서 피고인이 이○○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 <br />성보호에 관한 <br />법률 위반<br />(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불송치(증거불충분) 담당 수사관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숙박업소에서 퇴실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애정표현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 CCTV 영상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이 SNS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과 노출사진을 올렸다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기 전 대화에서 상대방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을 준강간 하고자 하였다면 술을 마신 장소 인근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범행에 유리한 반면 의뢰인과 상대방은 택시를 타고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인근의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 범행을 하고자 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 #강간죄 #아청법 #불송치 #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