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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5,000건의 성범죄 성공사례로 검증되었습니다.
+5,000건의
성범죄 성공사례로 검증되었습니다.
처분문서 죄명 결과 변론내용
준강간
준강간
무죄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를 한 바, 수사기관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의뢰인을 수사 및 기소하였고, 재판부 또한 의뢰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리한 증거가 전혀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1) 당시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주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점에 주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를 철저히 증인 신문하였고, 진술 중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유도했습니다. 나아가 증거 중 신빙성이 낮은 부분들을 의견서로 현출하여 호의적이지 않은 재판부를 거듭 설득하였습니다. 2) 반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보낸 사과의 메시지는 피고인에 불리하게 작용했던바, 변호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시로 피고인과 소통하여 피고인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었고,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듣고 피고인이 무죄라는 심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를 하는 영상 등, 성착취물 영상파일 세 개를 페이스북 대화방 ‘세계최강수위방’에 게시하여 성착취물을 배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둘러보던 도중 우연히 발견한 ‘세계최강수위방’에 접속하였다가, 그곳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운영자 이○○(이하 ‘이○○’이라고 함)의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성착취물이 세 개에 불과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세계최강수위방’을 운영하던 이○○이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정을 부각하면서 피고인이 이○○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집행유예
강제추행
강제추행
무혐의 상담사인 의뢰인은 상담고객으로 왔던 고소인과 1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중 고소인의 초대로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 고소인에 의하여 녹음되어 있었고, 이후 카카오톡으로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여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이전의 만남에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의 완강한 거절로 무산되었던 점을 부각시키고, 고소인은 진술서에 사건 당일 고소인이 입맞춤을 허락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증인신문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추행 #신체접촉 #무죄 #무혐의
처분문서 죄명 결과 변론내용
준강간
준강간
무죄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를 한 바, 수사기관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의뢰인을 수사 및 기소하였고, 재판부 또한 의뢰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리한 증거가 전혀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1) 당시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주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점에 주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를 철저히 증인 신문하였고, 진술 중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유도했습니다. 나아가 증거 중 신빙성이 낮은 부분들을 의견서로 현출하여 호의적이지 않은 재판부를 거듭 설득하였습니다. 2) 반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보낸 사과의 메시지는 피고인에 불리하게 작용했던바, 변호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시로 피고인과 소통하여 피고인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었고,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듣고 피고인이 무죄라는 심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를 하는 영상 등, 성착취물 영상파일 세 개를 페이스북 대화방 ‘세계최강수위방’에 게시하여 성착취물을 배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둘러보던 도중 우연히 발견한 ‘세계최강수위방’에 접속하였다가, 그곳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운영자 이○○(이하 ‘이○○’이라고 함)의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성착취물이 세 개에 불과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세계최강수위방’을 운영하던 이○○이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정을 부각하면서 피고인이 이○○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집행유예
강제추행
강제추행
무혐의 상담사인 의뢰인은 상담고객으로 왔던 고소인과 1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중 고소인의 초대로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 고소인에 의하여 녹음되어 있었고, 이후 카카오톡으로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여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이전의 만남에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의 완강한 거절로 무산되었던 점을 부각시키고, 고소인은 진술서에 사건 당일 고소인이 입맞춤을 허락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증인신문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추행 #신체접촉 #무죄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