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 상태에서 주변 풍경이나 사물을 촬영하는 습관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지하철 객실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문제가 된 촬영물은 신체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촬영한 형태는 아니었고, 법리적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도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기보다는, 현실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을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무리한 무죄 다툼보다는 안정적인 종결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초기 단계에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가정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 단계에서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공공장소에서 일상적인 촬영으로 보이는 행위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무죄 주장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며, 사건의 구조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종결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위험과 결과를 정확히 비교한 전략적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