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의 지인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5회가량 움켜쥔 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의뢰인은 집에 잘 들어가라고 DM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이였으나, 다음날 피해자가 태도를 돌변하고 사건 당일을 추궁하여 의뢰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저녁에는 만나서 사과하면서 1시간 동안 산책하였고, 의뢰인은 산책하는 동안 피해자가 먼저 팔짱을 끼는 등 스킨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1,000~1,500만 원을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일단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나눈 인스타 DM을 제출하여 사건 이후 피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의뢰인과 연락하였고, 사과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의뢰인이 1시간 동안 만나 산책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의뢰인에게 물어보는 등 다른 상황도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8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였고 최종적으로 800만 원으로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의 경우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 및 신빙성이 인정되면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피해자와 연락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처분에 유리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