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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상고기각]친족강간 항소심
2025-10-29
의뢰인은 5촌 조카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속업계의 유명인사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친형과 교제한 적이 있으며, 성관계시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 되었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잘 알고 있기에, 항소심에서 추가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하였고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검사 측 상고이유서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일일이 들어 반박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측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1심 공판단계, 추가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증인신문이 진행되었기에 항소심 공판단계에서까지 시시각각 진술이 불일치하는 지점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증거들을 제시 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고기각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인은 피고인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잘 알고 있기에, 열심히하여 결국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형사 변호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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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역임
이귀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