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공연음란 행위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치료 노력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대신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연음란 3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7. 3.경 및 같은 달 25.경 자신의 거주지 근처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A 및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드러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같은 해 8. 27.경 자신의 거주지 근처 빌라 주차장 입구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2016. 10. 2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어 벌금형을 선고받지 못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기에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누범에 해당하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합의에 주안점을 두고 사건 진행에 착수하였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각고의 노력 끝에 3명의 피해자 중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노출증을 앓고 있어 순간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에 나아가게 되었으나 노출증 진단에 따른 꾸준한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경미한 범죄임에도 누범기간에 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의뢰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노출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재범 예방을 위하여 꾸준히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누범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