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남성 배우의 과거 연애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단지 연애사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상대방이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한 아역배우 출신 여배우였고, 무엇보다 이들의 연애 기간이 여배우가 미성년자였을 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기도 했다.
성인과 미성년자도 연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수는 있으나, 해당 행위는 사회적 통념을 위배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엇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강압에 의해 착취하거나 추행하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말로 ‘길들이기’로 해석할 수 있는 ‘그루밍’ 성범죄는 성인이 자신의 지위와 등을 악용,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그루밍’ 성범죄에 있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둘의 관계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가해진 행위가 범죄였음을 인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비로소 이를 인지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만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중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 유발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는 아청법 제15조의2에 해당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될 경우, 형법 제287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성 인식이 갖춰지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특히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은 이러한 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그루밍’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신속히 피해 사실을 알려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진행해야 피해를 회복하고, 또 다른 범죄도 방지할 수 있다. ‘그루밍’ 성범죄로 인한 가해자 처벌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